법률 용어 인용과 기각의 차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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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과 기각의 차이 - 인용 뜻, 기각 뜻과 한자, 각하와의 차이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인용, 기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와 어떨 때 쓰이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 인용과 비슷한 각하 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세가지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용과 기각의 차이 - 인용 뜻, 기각 뜻과 한자, 각하와의 차이
인용과 기각의 차이 - 인용 뜻, 기각 뜻과 한자, 각하와의 차이

인용과 기각의 기본 이해

인용과 기각은 법률 용어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인용: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원고나 피고의 주장 또는 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나 피고에게 승소 또는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 기각: 이와 반대로, 법원이 원고나 피고의 주장 또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나 피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혼동하기 쉽지만, 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인용과 기각은 재판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인용의 의미와 사용 상황

앞서 언급했듯이 '인용'은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원고나 피고의 주장 또는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 소송에서의 인용: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요구사항이 옳다고 판단되었을 때, 법원은 이를 인용합니다. 이는 원고의 승소를 의미하며, 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이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소송에서의 인용: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소송에서도 인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내릴 때 인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각의 정의와 적용 범위

이번에는 앞서 소개한 인용의 반대 개념인 '기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원고나 피고의 주장 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측의 패소를 뜻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혹은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때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한편, 형사 소송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기각됩니다.

간단히 말해,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용과 기각의 한자어 뿌리 살펴보기

두 용어의 한자 구성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용(認容)은 '인정할 인(認)' 자와 '받아들일 용(容)' 자를 씁니다. 즉,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나 요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각(棄却)은 '버릴 기(棄)' 자와 '물리칠 각(却)' 자를 사용합니다. 이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나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각하란 무엇인가? - 기각과의 구분

기각과 유사한 용어로 각하(却下)가 있습니다. 두 용어는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소장에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피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이며, 기각은 소송은 성립하나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과 일상에서의 인용과 기각의 차이

일상 생활에서도 인용과 기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법률상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타인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이용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책이나 신문 기사 등에서 특정 문장을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때 가져온 문장은 출처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반면, 기각은 일상적으로 청구나 신청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거나,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는 경우 '기각'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생활 사례로 보는 인용과 기각의 적용

실제 생활에서 인용과 기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용 (引用)

- 논문 작성 시 선행 연구나 이론을 참고하거나 언급할 때 해당 내용을 인용부호(" ") 안에 넣고 출처를 밝히는 것 입니다.

- 뉴스 보도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할 때 따옴표(' ')안에 넣어 전달 하는 것 역시 인용에 해당됩니다.

기각(棄却)

-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소송을 종료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기각 되었다고 표현 합니다.

인용, 기각, 각하의 이해를 통한 정확한 표현 사용하기

법률 용어들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세 용어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상황에 맞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용(認容)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져와 쓰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재판 결과나 결정문의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棄却)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내용을 심리하여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건의 일체를 배척하는 일이며, 청구한 바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뜻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관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각하(却下)는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訴)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용, 기각, 각하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용어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법률 용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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