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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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제란 무엇인가?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 입니다.

이러한 청년월세지원제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총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조건 상세 분석

- 연령 : 만 19세~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일 군 복무를 마친 경우라면 복무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39세까지 인정됩니다.

- 거주 요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엔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만 확인합니다.

- 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의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 서류와 준비물 체크리스트

- 월세지원 신청서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전입신고 이후에 계약한 계약서만 유효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울주거포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서울주거포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합니다.

2.'청년월세지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합니다.

5.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기타 제출서류를 등록합니다.

7.제출서류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신청완료 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9.접수 완료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선정결과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또는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려면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부여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1년 6월 기준, 발급 문의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발급 문의 : -)

주의 사항으로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실제 월세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개시일 이전에 전출·전입자, 공공임대 입주자, 서울 외 지역 이사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급 일정 이해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월 20만원 이하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회)까지 지원합니다. 즉,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240만원(20만원 x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하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산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격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10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후에는 격월로 2개월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단, 하반기 모집자는 8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만약 등록한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압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잘못 지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임대인이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임대인이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대인의 이름이 외국인등록증상 영문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Q: 이전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기존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았어도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사업은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구청 주택과 등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관리 및 추가 혜택

선정 이후 절차와 유의사항, 그리고 추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납부 내역 확인: 격월 계좌이체증 또는 이체내역서 제출 필수이며, 미납 2개월분 이상 시 중도해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 참여: 주거환경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연 1회 참여하셔야 하며, 미참여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사 등 변경사항 신고: 임차계약 변경, 주소변경, 개명 등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 혜택: 서울시는 본 사업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주거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이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주거급여

- 전세임대주택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이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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